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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6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0:5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피고 인의 누나가 다투는 모습을 피해자 D(44 세) 가 길을 지나가며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최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시력 저하를 동반한 좌안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의사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누나와 다투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진지한 반성도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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