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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04 2015고단914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관동대학교 F과 선후배 사이로서, 2015. 3. 28. 03:10경 강릉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위 마트 앞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A(18세)와 그 일행인 I이 피고인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에게 “뭘 쳐다보냐, 문제있냐”라고 말을 하며 다가간 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22세), 피해자 C(25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난 직후, 피해자들 일행을 피하여 위 장소를 떠나 강릉시 J 앞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B이 소리를 치면서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피해자 C가 자신을 향하여 달려오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B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B, C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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