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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8 2013고단73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1. 04: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술집 종사자로 오인한 피해자 B(33세)으로부터 “아가씨랑 술값은 얼마씩 하냐. 삐끼같이 생겼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8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나랑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우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자 B에 대한 각 상해부위 사진영상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고인 B이 길을 지나가던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걸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 쌍방에게 이 사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피고인 B을 무자비하게 구타하여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25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지만, 충분한 피해전보가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길을 지나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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