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피해자 C(여, 54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었던 사람이다.
1. 2015. 1. 9.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12:00경 수원시 장안구 D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집 안에 있던 여자 구두(굽높이 약 5cm)를 피해자에게 던져 그녀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9.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 9. 08:00경 수원시 장안구 D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전날 밤에 지인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녀를 밀치고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그녀의 목을 조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코를 물어뜯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4회 가량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녀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2.가.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관계를) 하려고 하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네 서방도 못하게 하고, 나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게 보지를 찢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