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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4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3. 28. 05:00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노래 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 G(25 세, 여) 가 피고인들의 동성연애 관계 등에 관하여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발로 차고, 피고인 C는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강제 추행) 피고인들은 2017. 3. 30. 22:00 경 부산 연제구 H 건물 503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집에서, 피고인 C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사과를 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와 피고인 B는 함께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팬티와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음부에 있는 털을 손으로 움켜쥐어 3회에 걸쳐 뽑고, 그 동안 피고인 A는 피해 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밟아 피고인 C 와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31. 01:00 ~ 02:00 경 사이에 제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A가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고인 B는 “ 언젠가 한 번 때렸어야 했는데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 한 명이 때리는 것으로는 성에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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