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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494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사건 경위] 피고인 A은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조선족이었으나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중국 흑룡강성 출신의 조선족이며, 피해자 H(39 세, H) 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

A은 2017. 5.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현금 150만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피해 자로부터 수회 돈을 갚으라는 취지의 변제 독촉을 받아 2017. 6. 20. 경 피해자와 전화한 끝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 역 8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곧이 어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만나는 곳에 오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자동차를 타고 위 대림 역 8번 출구 앞에 도착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6. 20. 22:20 경 위 대림 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차용금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B 등이 자동차에서 내리자마자, 위 차용금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차고, 이어 자동차에서 내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 이 새끼야 ”라고 묻자 A으로부터 “ 이 새끼 죽여 버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 특수 상해 위 일시, 장소에서, C는 현장에서 떠나는 피해자를 불러 골목길로 데려갔다.

이어 C가 피해자에게 “ 왜 그랬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피고인 B는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5cm, 세로 11.5cm) 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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