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와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7. 10. 26. 15: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17 세) 가 피고인 A의 여자친구 G을 이전에 때렸다는 이유로 불러 내 시비하던 중, 피고인 A는 테이블을 걷어 차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맞추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인근 공영 주차장으로 데려가,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여자친구 인 위 G으로부터 피해자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듣자 피고인 C과 함께 2017. 10. 26. 22:00 경 안산시 단원구 991-21 공용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무릎 끓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