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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27 2016고합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교제 하자고 하였다가 거부당한 이후 피해자 D가 피고인 A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피해자 E(16 세) 와 교제를 하게 되자 피해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르바이트 동료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 6. 03:00 경 아르바이트 동료인 F와 함께 평택시 G에 있는 H 노래방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복부와 허벅지를 오른 발로 수회 가격하고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가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 D의 뺨과 머리를 때렸으며, F는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같은 날 05:00 경 피고인들은 F와 함께 피해자들을 평택시 평택동 38 JC 공원에 데리고 간 뒤, 피해자들을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E의 복부를 발로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허벅지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6. 16:00 경 평택시 I 빌라 B 동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채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그럴 거면 저를 죽이 세요 ”라고 필사적으로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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