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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2 2017고단52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 남, 37세) 의 부인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내연 녀인 F의 남편이며,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동생이다.

1. 피고인들의 전 북 순창에서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2. 16:00 경 전 북 순창군 G, 1동 505호에서 피해자가 내연 녀인 F 와 도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빌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피고인 B는 피해 자를 쇼 파에 눕혀 양팔을 잡아 제압하고 피고인 C는 줄넘기 줄로 양다리를 묶은 후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수차례 찼다.

피고인

A는 철이 섞인 얇은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2~3 회 감아 조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목, 배, 왼쪽 손등 부분을 살짝 그었으며, “ 너 같은 놈은 눈도 안 보고 살아야 한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을 손가락으로 할퀴듯이 찌르고 난 후, 피고인 A가 “ 내가 책임질 테니, 죽여 버려 ”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가운데 두고 피고인 C는 오른쪽에서, 피고인 B는 왼쪽에서 각각 피해자의 뺨을 여러 대 때리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전 층 결막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 북 군산에서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22. 19:00 경 전 북 군산시 H 801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F가 있는 군산시 나운동으로 이동하여 함께 밥을 먹은 다음 피고인 A는 “ 죽여 버려 ”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잡아 제압하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순창에서 가져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 위협하다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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