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대중골프장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3. 2. 21. 설립된 회사로, C는 2016. 12. 25.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G 골프장을 이 사건 회사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3. 20.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에는 H 400주(20%), C 800주(40%), I 400주(20%), J 400주(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C는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147호 사건에서 2018. 8. 14.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C, D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인데, 피고는 원고들이 실질주주임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들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 참조). 나.
원고들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2017. 6. 29. H와 사이에 H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00주를 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6. H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B은 2017. 7. 5. K에게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들은 2017. 7. 18. C와 사이에 C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 각 4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C가 위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