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7.24 2015다69112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A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 D, E, F이 피고 C 주식회사의 주주라는 추정이 번복될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주주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