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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3 2019가합104975
주주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2009. 8. 18. 전자, 전기부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피고 B, C, 원고, E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2주 중 400주, 600주, 1주, 1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등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주주는 피고들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피고 B은 원고의 주장대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원고에게 그 보유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2019. 12. 16.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별지 목록 기재 피고 B 명의의 주식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인데, 그와 달리 피고를 위 주식의 주주로 등재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가 존재하여 그 실질에 반하는 외관이 존재할 뿐 아니라 피고가 주주권 귀속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B이 원고로부터 명의대여의 대가로 약속받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명의를 이전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유는 별지 목록 주식의 소유권을 다툴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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