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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7.04 2017가합1082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16. 3. 3. 1주의 금액을 5,000원, 주식의 총 수를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자본금을 5억 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대표자는 사내이사인 피고였으나, 2016. 11. 30. 원고가 사내이사로 추가되면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각자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는 2017. 3. 20. 사내이사에서 해임되면서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현재는 피고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2016. 2. 29.자 주주명부에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모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일응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갑 제2, 4 내지 9, 12, 13호증, 을 제8, 9,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 E, 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따르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로서 피고에게 그 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무렵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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