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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10 2017고단351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F,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 주식회사 B’ 라 한다)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 는 행사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가공의 세금 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78,18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경인 일보에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 가액 합계 1,617,963,6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경인 일보에 가공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공급 가액을 부풀린 세금 계산서 발급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경인 일보에 사실은 공급 가액 10,672,72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가액 22,036,363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 공급 가액 11,363,636원을 거짓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가공의 세금 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8. 주식회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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