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도박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4. 6. 23:00경 전남 진도경찰서 C파출소 내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도박 사건 관련 수사서류인 확인서 양식의 확인인란에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D’이라는 이름을 기재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확인서를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도박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4. 7. 00:15경 전남 진도군 진도경찰서 F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자신이 수배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도박사건 담당 경찰관인 경사 G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해 수사서류를 작성케 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피고인은 도박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5. 4. 7. 01:45경 전남 진도군 진도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D의 이름을 쓴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제출하여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명의)
1. 제적등본등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D의 성명모용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