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6. 19:20경 부천시 소사구 C마트'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가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했다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6. 22:00경 부천시 소사구 E지구대에,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온 후 위 지구대소속 경장 F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확인인 란과 경사 G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게 제출하여 F 등으로 하여금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서명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서명 위조한 H 명의의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