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가 운영하는 김양식장 종업원 숙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반말로 작업 지시를 하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징역을 15년 살다 나왔다. 때려 죽여 버린다.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고, 같은 날 15:40경 위 숙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피해 도망 다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2015. 1. 21. 17:00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진도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자신이 종전 범죄로 인하여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에게 자신의 친형 F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G)를 마치 자신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F으로 표시한 수사서류를 작성하게 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21. 18:40경 전남 진도군에 있는 진도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피고인의 형 F의 동의 없이 F의 이름을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