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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20 2014고단12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2. 22. 04:20경 군포시 B에 있는 군포경찰서 소속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있던 순경 E에게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F인 것처럼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순경 E로 하여금 F의 인적 사항으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위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55경 군포시 산본로 324번길 16에 있는 군포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경사 G로부터 D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동생인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위 G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F’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의 서명이 위조된 확인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순경 E, 경사 G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F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재작성)

1. 확인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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