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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21 2014고단145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4. 7. 27. 21: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C의 집 안방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500원을,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542,000원 상당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C의 집 안방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지인인 J의 인적사항을 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위 I에게 위 J의 주민등록번호(K)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일시, 장소에서 위 경위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확인서,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서 및 소유권포기서를 제시받자,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에 위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확인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7. 28. 06:49경 도박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고흥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음에 있어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위 J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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