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9. 01: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신발을 신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벗고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다른 손님을 상대로 음식 값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해장국이 든 비닐봉지를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8. 9. 02: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관 G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형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의 확인자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제2항과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현행범인체포서 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H)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