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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03 2015가단5007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고, 피고는 2008. 9. 8. C과 혼인한 사이이다.

C은 2012. 5. 21. 사망하였다.

나. 서귀포시 E 과수원 3,455㎡ 및 F 과수원 2,126㎡(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는 망 C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C이 2012. 5. 7. 이 사건 과수원을 원고에게 유증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함으로써 2012. 6. 12.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C은 1971년경부터 이 사건 과수원에 감귤을 재배하여 왔는데, 2009년~2010년경 ‘세또미’라는 새로운 품종의 감귤나무 286그루(이하 ‘이 사건 감귤나무’라 한다)를 식재한 후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위 감귤나무를 관리하도록 위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경 이 사건 감귤나무를 새로운 품종으로 교체하기 위해 286그루의 밑동 부분을 베어낸 후 ‘세또까’ 품종을 접붙이는 작업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18. 피고를 상대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3347호로 이 사건 과수원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4.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4.경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도 없이 이 사건 감귤나무를 베어낸 후 세또까라는 새로운 품종을 접붙였고, 2013. 9.경에는 접붙인 후 5개월 동안 자란 새순을 발로 밟거나 손으로 잡아 떼내어 죽게 하였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는 새로운 나무를 식재하여야 하고 2014년도 수확ㆍ판매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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