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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3334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과수원 3,455㎡ 및 D 과수원 2,126㎡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F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 피고는 2008. 9. 8. E과 혼인한 사이이다.

E은 2012. 5. 21. 사망하였다.

나. 주문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망인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2012. 5. 7. 이를 원고에게 유증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함으로써 2012. 6.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호증

2. 당사자들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의 인도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권원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원고는 망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유증받으면서 피고가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승낙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식재된 감귤나무를 절단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피고를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 및 원고의 어머니 F의 일부 진술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지상 감귤나무 등의 관리를 피고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무혐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① 위 형사사건에서의 피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기보다는 망 E이 사망하기 전에 그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을 제7호증의 3), ② 위 F의 진술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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