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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0 2017나131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1. 12. 8. 서귀포시 E 과수원 3,792㎡(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0. 12. 1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망인은 2005. 6. 9.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6. 7. 5.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2005. 6.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과수원과 인접한 서귀포시 C 묘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피고의 조부인 망 G이 1913. 9. 10. 사정받았는데, 망 G이 1942. 10. 6. 사망하여 그의 장남이자 피고의 부친인 망 H이 호주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H이 1967. 11. 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피고가 호주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다. 망인은 적어도 1985년경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감귤나무를 식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과수원과 함께 하나의 토지로 점유사용하여 왔고, 이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과수원을 I에게 매도한 2016. 7. 4.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과수원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감귤나무를 식재하여 점유사용하기 시작하였는바, 이후 망인이 1994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증여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역시 증여되었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증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는바,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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