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6.11 2014가합12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천삼정영농조합법인은 원고에게 106,700,516원과 그중 30,627,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6...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 천삼정영농조합법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1년 1월 무렵 피고 천삼정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원고 소유의 이천시 C 과수원 32,291㎡ 및 D 과수원 466㎡(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를 기간 2년, 연 차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법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과수원에 인삼 재배시설 등을 갖추고 인삼을 식재하였다.

나. 종전 소송과 이 사건 조정의 성립 (1) 이후 원고는 피고 법인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과수원을 무단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910호로 토지인도 등 청구 소송(이하 ‘종전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종전 소송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과수원에 설치한 인삼재배시설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식재한 인삼을 수거하고, 이 사건 과수원을 인도하고, 2013. 1. 1.부터 위 인도일까지 매월 각자 30,627,000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2011년 1월 초순경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피고 법인과 기간 2년, 임료를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과수원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피고 법인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과수원을 피고 B에게 무단 전대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과수원의 반환과 반환할 때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2) 종전 소송 계속 중인 2013. 11. 27.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1.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12. 6.까지 이 사건 과수원 지상의 인삼 및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