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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5399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귀포시 C 묘지 139㎡에 관하여 2016. 2.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1. 12. 8. 서귀포시 E 과수원 3,792㎡(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0. 12. 15.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994. 7. 5.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800만 원,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F금고 명의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은 2005. 6. 9.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6. 7. 5. 이 사건 과수원에 관하여 2005. 6.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과수원과 인접한 서귀포시 C 묘지 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미등기 토지로서 피고의 조부인 망 G이 1913. 9. 10. 사정받았는데, 망 G이 1942. 10. 6. 사망하여 그의 장남이자 피고의 부친인 망 H이 호주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고, H이 1967. 11. 3.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인 피고가 호주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

다. 망인은 1961. 12. 8.경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점유사용하였고, 적어도 1985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과수원과 함께 하나의 토지로 관리하며 점유하여 왔다.

원고는 1994년경부터 이 사건 과수원을 I에게 매도한 2016. 7. 4.경까지 이 사건 과수원과 이 사건 토지에 감귤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으로 점유사용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일인 2016. 2. 1부터 역산하여 이 사건 과수원의 소유자인던 원고는 전소유자인 망인의 점유기간을 합하여 20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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