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8. 22:50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고잔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WW125(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 2019.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4. 20: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길까지 약 28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전력은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것으로 그 법정 최고형이 벌금 30만 원인 점, 피고인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전력은 2회인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 위반횟수, 범행 후 정황,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