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2.13 2019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에스코트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