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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65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5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고, 2008.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9. 7. 22. 22: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토로 184에 있는 부평공고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고, 2019. 7. 23. 15:00경 재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96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10:10경 인천 계양구 E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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