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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78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7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20:0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84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04: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차전거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2019고단8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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