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78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1. 20:0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845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0. 04:3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차전거인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2019고단8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오토바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