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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2 2019고단2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26.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건물 C동 앞에서부터 D아파트 앞길을 경유하여 다시 B건물 C동 앞까지 약 600m구간에서 번호 없는 프리윙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40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 상가 앞길을 E병원 쪽에서 엄궁동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 삼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55세)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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