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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단16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7. 31. 03:50경 고양시 덕양구 D건물 6층에 있는 E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F(31세)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 열쇠 금속 재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명함 받침대, 카드 리더기, 전화기 및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공소장에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손괴 피해품의 소유자는 모텔업주인 G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의 동일성 범위 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사실을 인정한다.

위 명함 받침대, 카드 리더기, 전화기 및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집어 던져 부수고, 카운터 내실로 통하는 방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부수어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03: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경장인 피해자 J(34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에 관한 관련판례 조사보고)

1. F, J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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