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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9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14. 02:15경 수원시 팔달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28세)으로부터 술값을 내라는 말을 듣자, 가짜양주를 팔았다고 시비를 걸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썹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2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점 내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배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전화기 1대를 집어 던지고, 주점 카운터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난로 1개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카드 단말기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화기, 난로, 카드 단말기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 중 1인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그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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