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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33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16:50 경 남양주시 B 소재 C 초등학교 교장실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왕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대처가 안일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시가 231,240원) 1대, 전화기 받침대( 시가 8,200원) 1대, 노트북( 시가 938,220원) 1대, 스피커( 시가 50,000원), 디 퓨 져( 시가 28,200원) 등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 손잡이( 시가 27,500원 )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한 후, 교장실을 나와 4 층 6 학년 3 반 교실에 찾아가 교실 안에 있던 의자를 들어 교실 복도 유리창( 시가 33,000원) 을 향해 집어 던져 유리창 3 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합계 1,382,360원 상당의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필 진술서, 피해 사진, 견적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교장실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 등을 바닥에 던지고, 교실 복도에 있는 유리창을 깨트리는 등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녀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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