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2 2019고단6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0. 01:50경 안산시 단원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 14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종업원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출입문을 향해 맥주잔을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는 양주병과 맥주잔 등을 집어 던지고, 밖으로 나와 카운터 위에 있는 컴퓨터, 전화기, 카드 단말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5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