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2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4: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여)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카운터 컴퓨터 모니터, 주방 컴퓨터모니터, 휴대폰, 접시 약 30개를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