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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8 2015고정2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04: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여)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시가미상의 카운터 컴퓨터 모니터, 주방 컴퓨터모니터, 휴대폰, 접시 약 30개를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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