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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363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이로 인한 비용을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전가시키며, 결국 국민의 보건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제약회사의 직원으로 의료 및 제약업계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병원 이사장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 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와 같은 리베이트 관행은 개별 행위자들의 도덕적 ㆍ 법률적 결함 외에도 국내 제약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측면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약사법 (2016. 12. 2. 법률 제 14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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