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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9 2018노2568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유

1 항 소이 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피고인 D: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만들어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이로 인한 비용을 의약품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시키며, 결국 국민의 보건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이 제공한 리베이트의 금액이 약 1억 2,500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의약품 도매업을 폐업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의 구금 생활을 통해 진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C, D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D이 당 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C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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