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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7 2018노163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000만 원, 추징 2,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의사인 피고인이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거래유지 등을 목적으로 금전을 받은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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