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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64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약사법 개정 전에 이루어졌으나,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이로 인한 비용을 전가시키며, 결국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료인 등의 수가 매우 많고,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액수 역시 9억여 원으로서 매우 큰 점,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계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온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영업기간과 규모, 영업 수익,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의 제2쪽 제11행의 “현금을”은 “현금 등을”, 제3쪽 제2행의 “상품권을”은 “상품권 등을”, 제3쪽 제3행의 “약사법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은"구 약사법 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 제4행의 “약사법 제97조, 제94조의2, 제47조 제2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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