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644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이 약사법 개정 전에 이루어졌으나, 의약계에 존재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고, 의약품의 최종소비자인 일반국민에게 이로 인한 비용을 전가시키며, 결국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의료인 등의 수가 매우 많고,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액수 역시 9억여 원으로서 매우 큰 점, 의료법 개정으로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도 피고인들이 계속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온 점,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영업기간과 규모, 영업 수익,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