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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노3532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이 사건 기사에서 문제된 부분이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 적시 여부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기사에서 문제된 부분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주관적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기사의 전체 내용을 보면, 우선 일반적으로 공개된 피해자의 병적기록을 사실 그대로 소개(“1988. 5. 14. 입대해서 같은 날에 제대한 것으로 되어있고, 계급은 ‘소위’이며 전역 사유는 ‘복무완료’로 나옴”)한 다음, 피해자가 병역의무를 마친 ‘석사장교’ 제도에 관한 객관적 설명(“대학원을 마친 사람이 4개월 훈련, 2개월 전방소대장 실습만 받으면 군 복무를 면제받도록 했다”)을 하고, 이어서 위 석사장교와 일반병의 복무기간을 비교 "당시 일반병의 군 복무기간이 거의 3년이었던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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