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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57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및 나항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단순한 의견표현이나 사실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 사실의 적시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1,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무죄로 인정된 부분과 마찬가지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입증을 통해 진위여부가 밝혀질 수 없는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설사 위 부분을 사실의 적시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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