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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193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23. 19: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관리소 복지회관에서, 동 아파트 8개동 대표회의 때 약 50여명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과 동행한 D가 고소인 E에 대한 동대표직 사퇴처리 동의서를 제출할 때에 피고인이 “동대표를 사퇴시켜야 된다, 깡패새끼가 무슨 동대표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동대표를 사퇴시켜야 된다, 깡패새끼가 무슨 동대표냐”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인에 대한 경멸의 감정 등을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이를 증명 가능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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