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노166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F카페 게시판의 게시글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부정적인 가치 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게시된 글의 내용은 “나는, D이와 E이와 H씨형제들과 H씨사위들과 수호사들과 포교전사단이, I교수부부 살해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강하게 추정합니다”, “쇠파이프와 I 교수를 죽였듯이 벽돌로 찍어죽일 수 있는 곳이, C종교단체이니까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