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모호한 서술로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에 해당하지 않으며, 증명이 가능하지도 않은 내용이어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사실의 적시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3)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고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도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C아파트 입주자동호회 카페’ 사이트에 ‘허억 1억짜리 나무 감쪽같이 사라지고'라는 제목으로 "D 회장 1억짜리 한번들 쳐다보세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우리 아파트 모씨가 회장이 되면은 한 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