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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4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각 동의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안에 게시한 서면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사비 집행에 관한 의혹 제기 차원의 의견표명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이거나,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로 오인한 것으로서, 오로지 피고인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알 권리’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참조).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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