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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16 2018고단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09:20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전파로 27에 있는 덕천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AddressV125G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음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과 혈 중 알콜 농도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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