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0. 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2020. 9. 21. 07:31 경 전 북 부안군 B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무등록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 항과 같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조회자료( 연습 면허, A)
1. 무 등록 이륜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표 및 연습 면허 (A) 사본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 가능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