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다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21. 00:5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씨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 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 1 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씨티백 오토바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