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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30 2018고단2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23: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수사보고(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모친 (1947 년생) 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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