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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3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40 시간을 선고 받고,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3350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2:1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한 남동 바비큐 치킨 집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계림동에 있는 일등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3599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8. 24. 23:24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치평동 KBS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 이르도록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 (125cc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3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통보서 [2018 고단 3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관련 사진 [ 판시 전과]

1. 2018 고단 3350: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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